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대전캐롬동호인클럽연합회”(약칭: 대전캐롬연합회)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회는 대전지역 국제식3C 동호인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와 정기 연합대회를 통한 기량 향상 도모,
나아가 건전한 당구문화 정착과 국제식3C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.
제2장 사 업 제3조 (연합대회)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년 4회 정기 연합대회를 개최하며, 대회의 운영은 세부 규정에 따른다.
제4조 (기타사업)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사업을 기획, 실행할 수 있다.
제3장 회의 및 임원 제5조 (회의) 1. 정기총회 :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각 동호회장으로 구성하며, 매년 말 회장이 소집하여 임원선출, 회칙 및 대회규정 개정, 사업 및 감사보고, 익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확정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2. 임시총회 : 필요시 회장 또는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최할 수 있다. 3. 이사회 : 회장, 부회장, 지부회장, 직능이사로 구성하며 신입회 가입, 연합대회 주관동호회 선정, 정기총회 준비 및 특별사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6조 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1. 회장 : 1인 2. 감사 : 1인 3. 부회장 : 1인 4. 직능이사 : 약간 명 (총무, 경기, 재무, 운영, 홍보 등) 5. 고문 및 자문위원 : 약간 명
제7조 (임원의 선출 및 홍보임기) 1.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2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 3.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단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한다.
제8조 (임원의 임무) 1.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. 2. 감사 : 본 회의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, 정기총회시 보고한다. 3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지부회장 :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대회를 총괄 주최한다. 5. 이사 : 본 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총무, 기획, 경기, 재무, 운영, 홍보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. 6. 고문 및 자문위원 :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다.
제4장 재정 및 부칙 제9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연합대회 참가비, 가입비, 동호회 협찬금(품) 및 후원사 후원금(품)으로 충당한다.
제10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 당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제 11조 (부칙) 1. 하우스경기 등 개별적인 대회 주최시 본 회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. 2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제 12조 (제정) 본 회칙은 서기 2007년 6월 22일 제정하며, 제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.
서기 2009년 12월 03일 개정 서기 2010년 04월 24일 개정 서기 2010년 12월 14일 개정 서기 2013년 02월 14일 개정
서기 2023년 02월 18일 개정(2022회계년도) |